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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

AI 요약제천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48종의 유료 서류가 무료로 발급 가능해졌다. 단, 등기부등본은 제외된다. 제천시는 현재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11월에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제천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
제천시는 지난 8월 8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128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49종은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48종의 유료 서류가 모두 무료로 전환됐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5대를 신규 설치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이용 증가에 대비해 올해 11월 중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는 제천시청 누리집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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