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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안전 사각지대 불법 야영장 3곳 적발
AI 요약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개월간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 일부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왔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비치, 소화시설 미비, 전기설비 미설치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경남도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불법 야영장 운영에 대한 상시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봄·여름철)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한,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도는 다가오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봄·여름철)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한,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도는 다가오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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