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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AI 요약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서다.
A씨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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