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부천시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유예시간 1시간으로 단축

AI 요약부천시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무분별한 PM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민은 QR코드로 무단 방치된 PM을 신고할 수 있으며, 운영업체는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합니다. 미수거 시 견인기동반이 즉시 견인합니다. 올해 상반기 500건 이상의 무단 방치 신고 접수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합동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유예시간 1시간으로 단축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민은 기존과 같이 큐알(QR)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에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을 통해 견인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500건이 넘는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조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캠페인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부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