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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1월 20일까지 연장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에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20일(금)까지 연장한다. 기존 신청기한은 당초 10월 3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많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어 군은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20일까지 연장 결정을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

평창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1월 20일까지 연장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에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20일(금)까지 연장한다. 기존 신청기한은 당초 10월 3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많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어 군은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20일까지 연장 결정을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농어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의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타 사업으로 인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평창군은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여부, 기존 복지제도 중복지원 등을 조사한 후 12월 중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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