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보은군
0
보은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실시
AI 요약보은군은 8월 28일과 10월 30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7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8,6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9,000만 원에 달하며, 800건 이상이 영치 대상이다. 단속 전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번호판 일시 반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은군은 오는 28일과 10월 30일을‘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내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아울러 지자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인 차량도 타 시·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1,311건 2억 8,6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4,702건 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운데 800건 이상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으로 영치 대상에 해당된다.
군은 단속 전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일시 반환 제도를 안내해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일시 반환은 최대 6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허용되며, 분할 납부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세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내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아울러 지자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인 차량도 타 시·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1,311건 2억 8,6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4,702건 8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운데 800건 이상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으로 영치 대상에 해당된다.
군은 단속 전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일시 반환 제도를 안내해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일시 반환은 최대 6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허용되며, 분할 납부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세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