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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서 ‘임대농업기계 예약제’ 운영

AI 요약광양시는 9월 1일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농업기계 예약제’를 정식 운영한다. 4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농민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와 병행하여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을 받는다. 트랙터, 잔가지파쇄기 등 9종의 계절 수요가 높은 기종에 대해 사용일 10일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 가능하며, 1농가당 기종별 1대, 최대 6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광양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서 ‘임대농업기계 예약제’ 운영
광양시는 9월 1일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농업기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예약제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왔다.

기존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시는 기존 현장접수 방식과 예약제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예약 가능 기종은 계절 수요가 높은 ▲트랙터 ▲잔가지파쇄기 ▲굴착기 ▲고추건조기 ▲ 승용이앙기 ▲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총 9종이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사용일 10일 전부터 전일까지 가능하다. 단,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며, 1농가는 기종별 1대만 예약할 수 있다.

기본 임대 기간은 3일이며,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3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대예약제 운영지침을 이미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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