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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 추진

AI 요약양주시는 9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 356곳의 소, 염소 등 19,829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는 백신을 무상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접종 후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 추진
양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염소 등 356농가 19,829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구제역에 취약한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제역 백신은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며, 전업 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70%가 지원된다.

특히, 접종 누락 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는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 염소는 양주축협 및 포획단이 전수 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기존 구제역 백신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일제 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련기관에서는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소80%, 염소60%, 번식돈60%, 비육돈30%) 미만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예방접종에 임해야 한다”며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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