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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

AI 요약천안시, 집중호우 피해 농가 지원 위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호우 피해 복구 종료 시까지 한시적 시행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이하 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6~ 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호우피해 복구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로, 동남구·서북구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서 보유 중인 임대 농업기계 전 기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사실확인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료 면제를 제외한 이용 준수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누리집 또는 전화(041-521-2966, 2967)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면제를 통해 피해 농가의 조기 영농 복구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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