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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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운영
AI 요약순창군,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지정.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후 자진 납부 유도.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체납 처분.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체납 여부 조회 및 상담은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 문의.

순창군은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주차장과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다만 군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와 상담은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을 통해 가능하다.
주요 주차장과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다만 군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와 상담은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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