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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AI 요약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문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문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결정문,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일시금지급명령결정문, 이행명령결정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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