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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AI 요약포천시는 8월 26일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2회 이하 또는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불법 번호판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한다.

포천시,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 발생일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로컬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엽 포천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확인·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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