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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 1차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다음 달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빈집 소유자는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 사용에 동의해야 하며, 울주군은 안전사고 우려 빈집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하며, 단순 철거 시에는 10% 자부담이 발생한다.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32개소를 정비하여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주군,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울산 울주군이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울주군은 올해 1차 사업 진행 결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인해 지원 대상지를 추가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오는 10월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실시설계와 석면 조사를 완료한 뒤 내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 희망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울주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한다. 단, 철거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을 단순 철거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32개소를 정비한 뒤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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