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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특례시

붕괴 위기 봉암연립주택 재난 상황 특단의 조치 절실에 대한 창원시 입장

AI 요약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의 안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간 시설물 관리 책임은 관리 주체에 있으나, 봉암연립주택의 경우 보수·보강이 부재한 상황이다. 창원시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사용금지,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E등급 판정 시에는 주민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도 검토 가능하다.

붕괴 위기 봉암연립주택 재난 상황 특단의 조치 절실에 대한 창원시 입장
25.08.20.(수)일자 “붕괴 위기 봉암연립주택은 재난 상황 특단의 조치 절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힙니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시설물 보수‧보강이 부재한 실정으로 ’24. 4월 천장 콘크리트 박락사고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창원시에서 ’25. 2월부터 실시, 향후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D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금지 및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만약, 점검결과 E등급일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원(안)을 마련 중입니다.

봉암연립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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