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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운영

AI 요약파주시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며,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사전 예고 문자를 발송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납 시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체납액은 가상 계좌, 위택스, ATM, ARS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9월부터는 단속 시간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운영
파주시는 오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려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에서 상담할 수 있다.

우상완 징수과장은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단속 시간을 오전·오후 2개 조로 확대해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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