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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AI 요약경남 밀양시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주택 전파·유실 시 전액 감면, 토지 등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8월 6일 밀양시 무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안면 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건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100%)이 감면된다.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LX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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