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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주민세(사업소분) 9월1일까지 신고·납부

AI 요약인천 동구, 2025년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인천 동구, 주민세(사업소분)  9월1일까지 신고·납부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5년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입·출입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032-770-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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