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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음성군은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5만 8천여 건, 35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 원~20만 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 기재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고지된 연면적이 다를 경우 수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음성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음성군은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5만8천여건, 35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군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군에서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된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음성군청 세정과나 관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연락하면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원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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