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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AI 요약포천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및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7월 1일 기준 포천시 사업소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대상. 기본 세액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면적 세액 추가. 납부서 미수령 또는 연면적 세액 상이 시 위택스 등 통해 별도 신고·납부 필요. 미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시 가산세 부과. 청렴 행정 실현 위해 납부서에 청렴 문구 삽입.

포천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과세금액은 기본 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출하며, 대상자는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할 경우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세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 납부서 상단에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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