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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체납자 4,523명에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사전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AI 요약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14억 원 징수를 위해 4,523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고액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하고, 영세사업자 등은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체납차량영치 TF팀은 7월 말까지 1,266대를 영치, 47대를 공매하여 약 7억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 체납자 4,523명에 번호판 영치안내문 발송…사전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13일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총 4,523명으로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9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3월 신설된 ‘체납차량영치 TF팀’은 7월 말까지 총 1,266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이 중 47대를 공매해 약 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일 현장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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