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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초자료 활용

AI 요약화성특례시는 18일부터 24일까지 국방부 주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2027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화성시 측정 대상 지역은 병점1동, 기배동, 화산동 3개 지점이며,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 확정 고시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초자료 활용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화성특례시 일대에서 국방부 주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2027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활용된다.

화성시 측정 대상 지역은 3개 지점으로, 화성병점 LH행복주택 103동(병점1동), 기배동 행정복지센터(기배동), 황계동 단독주택(화산동) 등이다.

조사는 지면에서 1.5m 지점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 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조사 결과가 향후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된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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