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금산군

금산군, 농작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전개

AI 요약금산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 원 보상

금산군, 농작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전개
금산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고라니·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됐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장 조사를 통해 작물 종류, 피해 면적, 발생 시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피해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보상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환경위생과(041-750-2493)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가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보상뿐 아니라 포획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피제 공급 등 방법으로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농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금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