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평창군
0

평창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안내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최종 면허발급일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자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발급자들은 2021년 ...

평창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안내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최종 면허발급일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자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발급자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급자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이 있으며,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의 교육 중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1개의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 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처로 문의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조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