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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388대 보급…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목표

AI 요약천안시는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388대(승용차 236대, 화물차 150대, 버스 2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승용차는 1280만원, 전기화물차는 1950만원, 전기버스는 최대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청년,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전기승용차는 13일부터, 전기화물차·버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천안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388대 보급…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목표
천안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전기승용차 236대, 전기화물차 150대, 전기버스 2대 등 총 38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차량 구매 시 보조급은 전기승용차 1,280만 원, 전기화물차 1,950만 원, 전기버스(고상버스) 2억 500만 원, 전기버스(어린이통학차량) 2억 5,000만 원 등이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기준으로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자녀가구에는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종별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ev.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기승용차는 이달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화물차·버스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행정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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