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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헷갈리는 주민세, 적극 홍보 나서
AI 요약부산 북구, 2025년 주민세 납부 홍보 강화. 8월 한 달간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자율 납부 유도.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대상 1만 2,500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운영 개인·법인 대상. 납부는 은행,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은 9월 1일까지. 미납 시 3% 가산세 부과. 안내전단지 배포 등 적극행정 실시.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8월 한 달간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납기 내 자율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세액은 1만 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북구 내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능하며,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북구청은 주민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전단지 ‘헷갈리는 주민세, 이 한 장으로 끝!’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전단에는 납세의무자, 세액, 납부 방법과 함께 주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Q&A)이 간결하게 정리돼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로·치안·복지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별로 세목과 납부 방법이 다른 만큼,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세액은 1만 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북구 내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능하며,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북구청은 주민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전단지 ‘헷갈리는 주민세, 이 한 장으로 끝!’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전단에는 납세의무자, 세액, 납부 방법과 함께 주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Q&A)이 간결하게 정리돼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로·치안·복지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별로 세목과 납부 방법이 다른 만큼,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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