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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6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안)’공개
AI 요약울산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증축, 용도 변경, 대지 분할·합병된 울산시 소재 개별주택 241호다.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구·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확정 가격은 9월 30일 공시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41호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군(세무1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82,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8월 25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41호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군(세무1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82,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8월 25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224-16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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