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압류 고지서 발송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독촉·압류 예고 고지서 발송. 2025년 3월 단속분 미납 862건에 독촉 고지서, 2024년 11월 단속분 체납 768건에 압류 예고 고지서 발송. 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미납 시 재산 압류 조치 예정.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서와 압류 예고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행정과 과태료관리팀이 주관해 ▲2025년 3월 단속분 중 미수납된 862건에 대해 8월 5일(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2024년 11월 단속분 중 압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체납 768건에 대해서는 8월 4일(월)부터 8월 8일(금)까지 압류 예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은 두 건 모두 9월 1일(월)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차량·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의무”라며, “체납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고지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행정과 과태료관리팀이 주관해 ▲2025년 3월 단속분 중 미수납된 862건에 대해 8월 5일(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2024년 11월 단속분 중 압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체납 768건에 대해서는 8월 4일(월)부터 8월 8일(금)까지 압류 예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은 두 건 모두 9월 1일(월)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차량·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의무”라며, “체납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고지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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