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괴산군
괴산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AI 요약충북 괴산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87호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변동된 주택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 FAX,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가격은 9월 30일 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분할, 합병,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을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87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FAX(043-832-0354)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오는 25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분할, 합병,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을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87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FAX(043-832-0354)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오는 25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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