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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풍수해보험 가입자, 시설물 피해 보상 받으세요!"

AI 요약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 데 이어 이번 호우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

예산군, "풍수해보험 가입자, 시설물 피해 보상 받으세요!"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 데 이어 이번 호우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접수 후 배정된 손해 사정인이 현장 방문을 하면 보험금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이 보상하는 피해는 가입유형에 따라 주택 기둥, 벽체, 지붕 등의 파손 및 침수, 온실 골조의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비닐파손, 상가·공장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이다. 해당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DB손해보험(1588-0100), 현대해상(02-3701-8485),삼성화재(1588-5114), KB손해보험(1544-0114), NH농협손보(1644-9000)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가입여부 확인 등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041-339-7774)으로 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강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시설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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