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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열린 창구’ 운영

AI 요약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 기간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의견제출)’과 ‘5월말 결정 공시 이후 30일간(이의신청)’ 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열린 창구’ 운영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 기간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의견제출)’과 ‘5월말 결정 공시 이후 30일간(이의신청)’ 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이의제기 접수 기간이 끝나버려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면 된다.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내 민원→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의 '365 열린 창구 접수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돼 처리된다. 접수된 민원은 처리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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