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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저소득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실시

AI 요약평창군, 저소득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실시…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월 최대 40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현재는 북부권 지역만 이용 가능, 남부권은 향후 확대 예정.

평창군, 저소득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실시
평창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신체 수발, 건강관리, 가사 업무, 일상생활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 인력을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가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보호 세대의 한부모가정 아동 등이다.

다만 정부 지원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보장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4시간, 27시간, 또는 40시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거나 월 14,000원~28,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재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북부권(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남부권(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은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김은영 군 복지정책과장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주민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일상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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