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시
아산시, 5곳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지역경제 활력 기대
AI 요약아산시는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아산시는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5곳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5개소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5월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탕정면과 배방읍에서 도심 상업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5개소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5월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탕정면과 배방읍에서 도심 상업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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