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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호우피해 이재민에 6개월간 임대료 한시 지원

AI 요약당진시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충남도, 당진시, LH 간 협약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입주 가능하며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 월 임대료는 LH 50%, 충남도와 당진시가 50% 부담한다. 현재까지 7세대 9명이 신청했으며, 대덕동, 채운동, 석문1~5단지에 배정 중이다. 침수, 반파, 전파 피해를 본 당진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당진시청 사회복지과(☎041-350-3645)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호우피해 이재민에 6개월간 임대료 한시 지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충청남도 및 당진시, LH 간 체결된 ‘충남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해 총 6개월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잔여 50%는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부담함으로써 이재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현재까지 총 7세대 9명의 이재민이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했으며, 대덕동, 채운동, 석문1~5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차례대로 배정 중이다. 배정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희망 지역에 여유 물량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주거지원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반파, 전파 피해를 본 당진시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다. 신청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041-350-3645)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입주 이후에도 주거급여 신청 안내, 복지제도 연계, 지원 종료 사전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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