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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AI 요약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23.~5.5.)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기간별 차등)씩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충주시,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휴업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23.~5.5.)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 중 ‘사업장 및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기간별 차등)씩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 대표 주소지가 타시군으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 등 휴업보상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8일 충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 있어 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내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대표) 주소지가 타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며, 휴업기간별 차등 지급된다 .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중이용업소 담당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사업주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충주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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