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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로 여름철 몸보신…최대 2만원 환급

AI 요약충남도,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1인당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 천안, 보령, 서산, 논산, 서천, 태안 등 6개 시군 7개 시장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촉진 기대.

국내산 수산물로 여름철 몸보신…최대 2만원 환급
충남도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여름철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서산) △강경젓갈시장(논산) △서천특화시장(서천, 8월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6개 시군 7곳이다.

도는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 및 소비자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여름철은 수산물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지만,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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