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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AI 요약대전 중구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계약에 대한 임금 및 건설장비임차료 체불 발생 시 중구청 회계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체불임금 사전 예방,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 불성실 건설업체 시장 퇴출 유도 등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전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오늘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에 개정된‘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중구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대해 임금 및 건설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중구청 회계과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확인 및 조치를 통해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유도 등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적극적인 임금체불 방지 대책 추진으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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