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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서울 은평구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미참여 세대는 9월 1일부터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이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 시 직권조치되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다.

은평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내달 31까지 주민이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세대별 대표 1인이 전 가구에 대한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시에는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복지 취약계층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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