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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추진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 개발 지원-

AI 요약구리시는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거지역 종상향 가능 지역에 대한 개발 밀도 기준, 기반 시설 확보 기준, 공공기여 제공 방법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정비 추진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 개발 지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7월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상향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의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발 밀도 기준 정비, 개발 밀도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 기준, 공공시설 설치 비용 공공기여의 제공 방법과 인정 범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 계획이 조화롭게 수립된 도시계획이 되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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