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북경주시
0

경주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보호 총력…온열질환 예방 강화

AI 요약경주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현장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직접 수행 사업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온 노출 취약 업종과 근로자에게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여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주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보호 총력…온열질환 예방 강화
경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본격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시는 시 직접 수행 사업은 물론 도급·용역·위탁 수행사업, 발주공사 등 전 부서의 관련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지도를 펼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업 중 다량의 땀을 흘리는 작업장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등 수분 보충용 음료와 소금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냉방기나 통풍장치 등 온·습도 조절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주기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특히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그늘진 공간이나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곤란한 현장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조끼 등의 보호장비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 점도 중요 사항으로 강조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각 부서에는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요소로,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취약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