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군
연천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 시행
AI 요약연천군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SMS)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신고서와 현황 사진을 전송하여 민원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진 제출 의무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한 조치로, 행정 처리 속도 향상과 민원 접수 불편 최소화를 기대한다.

연천군은 민원 접수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SMS)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지난 2024년 12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연장신고서 제출 시 제출일 1개월 내 촬영된 해당 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노인 등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민원인이 사진 출력과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연천군은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사진을 출력하지 않더라도 연장신고서와 가설건축물 현황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문자 전송을 통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행정처리 속도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들의 민원 접수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지난 2024년 12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연장신고서 제출 시 제출일 1개월 내 촬영된 해당 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노인 등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민원인이 사진 출력과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연천군은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사진을 출력하지 않더라도 연장신고서와 가설건축물 현황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문자 전송을 통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행정처리 속도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들의 민원 접수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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