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하반기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AI 요약공주시는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택가, 주요 도로변 등 상습 무단 밤샘주차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진행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주시, 하반기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차고지나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도심 내 주택가와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지역은 주택가 인근, 주요 도로 주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 상습적으로 무단 밤샘주차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이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으나 일부 사업용 차량의 무단 밤샘주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주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