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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는 7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실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2일과 23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7급 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근절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위주 교육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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