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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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등록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체, 설계용역업체, 건설자재·장비 사용 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20%까지 적용한다.

인센티브 적용률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의 최대 120%
<기준용적률의>
1)종합건설업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종합건설업 등)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본사)된 건설업체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도급하거나 공동도급하는 경우
2) 전문건설업등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전문건설업)를 위하여 전체 하도급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본사)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업 등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를 위해 전체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본사)된 업체에게 도급하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4) 지역 설계용역업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설계용역업)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설계용역업체(건축, 토목, 환경 등)가 도급하거나 공동도급 하는 경우
5) 지역 건설자재 활성화 측면
○ 건설자재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판매)되는 주요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주요자재-PHC파일, 벽돌·블록, 석재, 페인트. 마루, 주방가구, 기타 도내에서 생산·판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철근, 레미콘은 제외)
6) 지역 건설장비 활성화 측면
○ 건설장비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의 최대 120%
<기준용적률의>
1)종합건설업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종합건설업 등)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본사)된 건설업체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도급하거나 공동도급하는 경우
2) 전문건설업등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전문건설업)를 위하여 전체 하도급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본사)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업 등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를 위해 전체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본사)된 업체에게 도급하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4) 지역 설계용역업 활성화 측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설계용역업)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설계용역업체(건축, 토목, 환경 등)가 도급하거나 공동도급 하는 경우
5) 지역 건설자재 활성화 측면
○ 건설자재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판매)되는 주요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주요자재-PHC파일, 벽돌·블록, 석재, 페인트. 마루, 주방가구, 기타 도내에서 생산·판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철근, 레미콘은 제외)
6) 지역 건설장비 활성화 측면
○ 건설장비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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