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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적용 기준 마련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건설공사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 최대 120%까지 허용.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기·소방·정보통신, 설계용역,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 각 분야별 차등 인센티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허용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업,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 각 분야별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준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며,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또는 하도급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업,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 각 분야별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준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며,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또는 하도급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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