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시
포항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위해 홍보·단속 총력
AI 요약포항시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을 위해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는 교통전광판, 현수막 설치, 캠페인 등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미가입 운행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 또는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건수는 2022년 1,352건, 2023년 2,017건, 2024년 2,022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교통전광판, 주요 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 22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차량 종류에 따라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2일 형산오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건수는 2022년 1,352건, 2023년 2,017건, 2024년 2,022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교통전광판, 주요 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 22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차량 종류에 따라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2일 형산오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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