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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선포에 따른 신속 복구 체계 착수

AI 요약합천군,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해복구비 지원 및 주민 지원 혜택 제공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선포에 따른 신속 복구 체계 착수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22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찾아 김윤철 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받은 뒤,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합천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각 부서와 읍·면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피해조사가 끝나는 30일까지 전 직원이 휴가를 잠시 미루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군은 읍‧면과 협력해 피해조사 누락을 방지하고 NDMS 시스템 입력 기한인 30일까지 자료를 완벽히 등록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복구 설계를 선발주하고 조기 착공 절차도 병행한다.

앞으로 합천군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조속한 복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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