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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름철 폭염·폭우에도 든든한 ‘군민안전공제·보험’

AI 요약고흥군은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등 35개이며, 여름철 폭염 관련 온열질환 진단비 및 사망·후유장해 보장도 포함된다.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고흥군, 여름철 폭염·폭우에도 든든한 ‘군민안전공제·보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35개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가 지급되며, 폭염이나 폭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군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고흥군과 계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인해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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