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음성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병행.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으로 참여 가능.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 대상은 이장, 공무원 방문조사(9.1.~10.23.).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음성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음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과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방문조사가 어려운 세대는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이후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 이장,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9.1.~10.23.)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대상자를 포함한 세대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음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