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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고흥군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읍·면사무소 직원 및 통·리장의 방문 대면조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등록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고흥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9일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주요 조사 중 하나다.

조사 방식은 두 가지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우선 진행된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단순한 인구 파악을 넘어 주민 복지,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허위 또는 부정확한 등록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정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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