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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창원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

AI 요약창원시, 8월 1일부터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5년 7개월 만에 조정, 경남 전 시·군 동일 적용, 일반인 200원, 청소년·어린이 100원(좌석버스 150원) 인상, 운영비·물가 상승 등 요인, 경남패스 환급 혜택은 지속

8월 1일부터 창원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
창원특례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20년 1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경상남도 내 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경상남도가 시행한 요금 인상 검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요금 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경상남도 소비자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요금은 일반인(만 19세 이상)의 경우 일반버스·좌석버스·마을버스 각각 200원, 청소년(만 13~18세) 및 어린이(만 6~12세)는 일반·마을버스 100원, 좌석버스 150원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의 주요 배경은 운영비 증가와 물가 상승이다. 2020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6% 상승하였으며, 버스 운영비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30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실제로 충북·전남은 2024년에 이미 200원을 인상했으며, 전북은 오는 8월 1일부터 200원 인상, 경기도는 하반기 중 250~300원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중교통비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경남패스 사업은 지속 추진된다. 경남패스는 K-패스카드를 이용해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대상별 차등 환급 혜택이 적용되며,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월 1회만 이용해도 전액 환급된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버스 운영비 상승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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